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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NG/이슈

최저임금 인상! 300만원 들고가려면 매출이 얼마?

by Captain Jack 2018. 7. 14.

 

최저임금 인상! 

300만원 들고가려면 매출이 얼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며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게 엊그제 같은데, 

내년에 다시 또 오른다고 발표가 났다. 


이번에는 10.9% 인상한 8350원.


'18-'19 에 오른 금액이 무려 1,880원(8350-6470). 

'12-'16 에 걸쳐 5년간 오른 금액(6470-4580=1890)과 맞먹는다. 





7350원인 지금도 사람을 고용하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8350원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存續)하고 가족을 지속적(持續的)으로 부양(扶養)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生存賃金; 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면 단순 최저임금 가격만으로 아직 낮다, 높다 이야기들 하는데





임대료와 기타 물가 지수를 같이 고려해야지 

이런 단순 비교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빅맥지수가 훨씬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300만원 들고가려면 매출이 얼마?



각종 상황을 가정해서 순수입으로 주인이 300만원을 

가져가려면 매출이 얼마여야 하는지 계산해보자.



평일에만 4시간씩 2명 알바생을 고용. 해당 월 총 근로일이 22일 일때,


2(Employees) x 22(Days) x 4(Hours) x 8350(원) = 1,469,600원 ≒ 1,500,000원



임대료 동네 목좋은 곳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0,000원





기타 세금 및 유지비 또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00원



장사가 잘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가는 돈만 5,500,000원인 셈.


이것도 알바생을 최저로 고용해 야간 일 안시키고 주말에도 일 안시킬때 이야기이다.



내몸 편하게 하기 위해 일 더시키는 순간 한달 가게 운영비 6,000,000원 + @



So, 순수입으로 300만원을 들고가려면 매출이 900만원 + @ 여야 한다는 말인데




Are you kiddin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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