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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NG/지식

사설 견인 덤탱이(덤터기) 피하기!

by Captain Jack 2018. 1. 13.

사설 견인 덤탱이(덤터기) 피하기!



▽ 20살떄 친구들이랑 놀러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쿵 박았는데, 

     차가 움직일 수 있는대도 불구하고 렉카충이 막무가내로 끌고가서 당했던 아픈기억이... 




[사례]


최근 A씨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고개 부근에서 운전 중 사고를 당했다. 본인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내 도착한 사설 견인차는 사고 차량을 서울 용답동의 한 정비공장으로 옮겼다. 다음 날 A씨에게 청구된 견인 요금은 무려 102만7천 원이었다. 업체 측에 따르면 30km 이동 추가 요금 6만 원, 특수 견인비 25만 원, 차선 작업 10만 원 등이 합산된 금액이다. 그는 "이동 거리는 아무리 길어야 25km인데 추가요금은 무엇이며, 특수견인비는 또 무엇이냐"며 "이게 제대로 청구된 금액이 맞느냐"고 억울해 했다.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 나는 분명히 칼을 뺴드는 사진을 찾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견인차의 바가지요금은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1차 적발 시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보다 더 많이 청구했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운전자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경우 견인차 사업자는 1차 사업 전부 정지 20일, 2차 사업 전부 정지 40일, 3차 사업 전부 정지 60일로 강화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콜센터(1588-2504)를 통해 신고할 경우, 소형 차량은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할 수 있다. 또 자동차 보험 가입시 특약된 견인 서비스를 부를 경우 10km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장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김 회장은 "15년 전에 사설 견인차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누구나 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때부터 공급이 급속히 많아졌고, 최근 들어서는 난폭 운전을 일삼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견인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이들 대부분이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규제도 힘들다"며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심지어 사고 다발 구간에 차를 세워 놓고, 거기서 먹고 자는 견인차 기사도 있다"며 "그렇게 생활하며 운전대를 잡으니, 제대로 운전이 가능하겠냐"고 덧붙였다.


계도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김진형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과거 견인차 운전 기사 몇 명을 인터뷰한 결과, 운전 문화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며 "이들을 위한 교육이나 계도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 견인차 운전자는 역주행 해봤느냐고 물어보니까 자랑스럽게 '그렇다'고 답하더라"며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견인차를 몰 수 있게 만든 제도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사설 견인차 운전자들은 여론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견인차 기사 경력 3년 차인 김모 씨는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경쟁도 치열해져서 실적을 올리려면 과속은 필수"라고 말했다. 김 씨는 "운전자들의 불만은 알지만 (견인차 기사도) 엄연한 직업의 일종이고, 생계 수단인만큼 이해를 부탁한다"며 "그래도 우리 덕에 사고 현장이 빨리 수습되고 교통 정체도 해소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구급 출동 기사 일을 하고 있는 오형택(35) 씨는 "고객들의 재촉과 늦으면 손해가 나는 규정 때문에 과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고 전화가 들어온 시점으로부터 15분이 넘어가면 수수료가 깎이거나 평가 등급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오 씨는 "오토바이 배달 30분 보증제는 부당한 업무 지시로 간주하면서, 견인차 15분 내 의무 도착은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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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v.kakao.com/v/2018011208003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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