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LLECTING/지식

연말정산 Q&A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주택 관련 공제 등)

by Captain Jack 2019. 1. 16.

    

연말정산 Q&A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주택 관련 공제 등)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관련


(1)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소득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요?


[답변]

① 2018.1.1.부터 12.31.까지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 소득은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총급여액이 약 333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해당없음)

③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금이 소득금액이 되므로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④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추후 과세관청의 확인에 의해 공제대상제외자로 판명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⑤ 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1년에 2,0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이 없는것으로 되어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2) 연도 중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며, 다른 가족이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야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중복 포함에 의한 부당공제 사례 多 → 유의 필요)



(3)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시 기본공제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모님이 이자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하여 매년 1.1.~12.31.까지 수령금액이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아버지가 58세인데 장애인이십니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 판단시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 200만원 및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한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아버지가 2001년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였고 현재는 연금을 월 150만원 수령하고 있는데,이 경우 아버지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는지요?


[답변]

아버지가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연금을 수령하고 계셔도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2001.12.31.까지 납입한 연금에 의해 2002.1.1.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현재 부모님들이 수령하고 계시는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될 수 있으며 분리과세소득은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맞벌이부부인데 올해 첫째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기본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해당 자녀에 대해 부부 중 1명이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되며, 기본공제를 신청한 거주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15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자녀이므로 출생․ 입양 세액공제(30만원)도 적용받습니다.



(8) 자녀세액공제가 무엇인가요?


[답변]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6세 이하 자녀 (추가)세액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⑴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60만원이 됩니다.


⑵ 출생․입양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2018년에 출생한 자녀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입양자가 첫째면 30만원, 둘째면 50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70만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중 출생한 기본 공제대상자 자녀가 셋째인 경우 출생․입양 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 됩니다.



(9) 암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된다는데 맞는지요?


[답변]

말기암환자, 중풍환자, 백혈병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환자 등은 병원에서 발급되는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받아오시면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가 되며 장애인공제 200만원 및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전액(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한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도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아닙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두 가지 계좌를 합하여 700만원(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으로 하되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함)을 한도로 세액공제대상금액으로 보며, 해당 공제대상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 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최대 105만원(700만원 x 15%) 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료공제


(1) 맞벌이부부인데 자녀의 보장성보험료를 기본공제받지 않은 배우자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소득․세액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아야합니다.


① 보험료 세액공제 ② 의료비 세액공제 ③ 교육비 세액공제 ④ 기부금 세액공제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장성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세액공제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합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세액공제 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인(소득없음)이 계약하고 10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부인이 계약하고 지출한 보험료를 남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이때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요건 중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뿐 아니라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뜻함)를 같이하는 59세인 직계존속(장애 아님)은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를 형제들이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가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의료비도 공제신청 가능한지요?


[답변]

나이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또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 보약으로 한의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가 되는지요?


[답변]

건강증진을 위해 지출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미용․성형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시술)비용 및 치열교정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됩니다.



(6) 라식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됩니다.



(7)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금 수령금액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의료비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셔야 됩니다.



(8) 안경구입비용은 얼마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먼저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시력보정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그라스 및 스포츠고글용은 안되며사용자의 성명과 시력보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별로 1명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므로 지출대상자별로 1.1.부터 12.31. 까지 지출한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을 합하여 1명당 5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9)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보청기를 사드렸습니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보청기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구입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교육비공제


(1) 맞벌이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는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 금년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있는지요?


[답변]

올해의 교육비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합니다.



(3) 초등학생 자녀의 영어학원에 지출한 교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교습비는 취학전아동에 한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국내근무자로서 외국에 자녀를 유학보냈습니다. 국외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인 국내근무자가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경우 해당 자녀가 취학전 아동․초등학생․중학생인 경우에는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며, 해당 자녀가 고등학생․대학생인 경우에는 요건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얻었거나 유학인정을 받아 유학간 학생

② 해당 근로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해당 근로자가 해당 학생과 1년 이상 동거후 귀국한 경우도 포함)



(5)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의 급식비, 특별활동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능한가요?


[답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하는 다음의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①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

②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포함)



(6)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중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기숙사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중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및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교과서 구입비는 공제 가능하나 스쿨버스이용료, 기숙사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중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 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도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공)



(7)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된다는데 어떻게 공제받아야 되는지요?


[답변]

중․고등학생에 한해 학생 1명당 50만원 한도로 교복구입비용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복판매처로부터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Ⅱ. 교복구입명세란’과 대상자(학생)를 확인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초등학생 교복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8) 취학전아동이 초등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답변]

해당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 교육비로 하며, 세액공제액은 해당 공제대상 교육비의 15%로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율 15%는 다른 공제대상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택 관련 공제


(1) 금융기관에서 세대주 본인명의 주택에 세대원인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 있는 자로서 12.31. 현재 세대주가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며 공제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세대원인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 부인명의 저당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질의하신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이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2018년 중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권 가격 4억원 이하)을 1개만 취득하고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2018년에 취득한 분양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의 중도금대출이 해당 주택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분양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대출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나,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됨에 있어 전환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2017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 중 APT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주택과 분양권을 동시보유하는 경우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1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는 취득당시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2017년까지 공제받았던 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2018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2018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제공 자료로도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상환하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부금 공제


(1)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분)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이 되며, 해당 공제대상금액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15%(2,00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됩니다.



(2)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이외에 다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인지요?


[답변]

해당 종교단체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설립허가증과 소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배우자명의로 기부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하여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201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다음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배제)가 기부한 것도 공제가능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한편,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요건 판단 시 소득요건만 고려하므로, 질의하신 경우 해당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의 경우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소득요건 및 관계요건을 충족한다면 비록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 명의 법정․지정기부금(코드 10, 40, 41)도 본인이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없는 22세 대학생 자녀 명의로 된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요?


[답변]

연금저축의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2000.12.31.까지 가입한 저축은 개인연금저축이라 하고 2001.1.1. 이후 가입한 저축은 연금저축이라 하는데, 개인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하여는 납입액의 40%를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주며 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하여는 퇴직연금납입액과 합쳐서 700만원 한도(연금저축납입액은 400만원 한도로 하되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함)로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 해당 공제대상금액의 12%(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2)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됩니다. 이는 연금저축 등 다른 저축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 2009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2017년까지 받았습니다. 2018년 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2018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분양권 외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1주택 보유자이며, 2018년 총급여액은 5,000만원입니다.


[답변] (참고로 해당 Q&A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닌 '청약저축' 에 한정됨)

2010년 연말정산분부터 2009.12.31.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10.1.1. 이후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과세기간 중 무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연도 말일 기준 해당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공제 적용대상 판정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귀속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



(4) 2018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18년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①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2018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2018년부터 소득공제 받으려는 경우 2019년 2월말까지) 해당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것

③ 201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2018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

④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2018년)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5) 2018년 중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8.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에 2018년 중에 출자하신 경우에는 해당 출자액의 100%(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며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신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6)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소득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 까지 직장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는 중고차량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신규차량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구입금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8)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포함)교육비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 포함),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부동산 등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과 월세액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입니다.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이미 해당 금액은 빠져있으며, 참고로 교육비 중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및 의료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



(9)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실질적인 부양)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나이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사용하신 카드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기본공제 받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1) 해당 과세기간 중 입사자인데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되는지요?


[답변]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즉 입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등만 공제됩니다.



(12) 신용카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COLLECTING/지식] - 연말정산 서류절차

[COLLECTING/지식] - 근로기준법 Q&A (퇴직금, 실업급여, 해고 예고수당 등)

[COLLECTING/건강] - 위암 - 발생원인 / 진단 / 조기치료

[COLLECTING/태도] - 스트레스를 줄이기위한 정신교육 (문제/사고/한계상황/스트레스/신경증)

[COLLECTING/태도] - 인생의 퍼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