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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NG/지식

미국 비자와 이민 &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by Captain Jack 2017. 12. 31.

         

미국 비자와 이민 &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미국 시민권 PROCESS :


영주권 → 일정기간 거주  시민권 신청  시민권 취득


     


 

1. 영주권 받기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민 이라고 불리는 경우, 사실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투자 이민: 일정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가서 그 돈으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입니다. EB-5 투자이민이라고 하며, 종류에 따라서 50만불 혹은 100만불을 투자해야 합니다. 대충 5.5억 혹은 11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간접적 경영을 필요로 하고, 10 명의 직/간접적 고용을 필요로 합니다. 이 경우 2년의 임시 영주권을 받으며, 2년 이상 지속적인 경영을 할 경우, 일반 영주권을 받습니다.


*참조: http://www.e-min.co.kr/usa/index1.asp

 


형제/자매/부모/자식 초청 이민: 사실 현재로써는 부모/자식 초청 이민은 수 년 (2~3년 정도) 프로세스가 들고, 형제/자매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물론 직계 가족 초청은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자식 초청의 경우 만 21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참조: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ircr.asp

 


배우자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가 비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비 시민권자에 대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 증명을 해야 하며, 결혼 후 2년 이하 이거나, 결혼후 2년 이상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임시 영주권이 나옵니다 (2년인가 3년마다 갱신). 2년 이상의 경우 일반 영주권이 나옵니다.

 

취업 이민: 정확히는 이민이 아닌 취업 비자 입니다. 이것은 따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이 아닌 미국 내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피고용자로써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영주권자보다 한 단계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식들과 함께 와서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취업 비자의 경우, 비자 신청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 참조: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work.asp

 



[여기서 잠깐]


영주권, 취업 비자, 시민권의 차이는 뭘까요?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거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고, 세금 등의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이 아니므로, 국방/선거 등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여권은 한국 여권 입니다. 취업 여부와 상관 없이 미국내에서 거주 가능합니다. 임시 영주권의 경우 2년마다, 일반 영주권의 경우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는 영주권자와 비슷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취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수개월로 기억 합니다) 취업 비자는 7년 후에 한 번 더 갱신 가능하며, 그 중간 기간동안은 1년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그냥 미국 시민입니다. 추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의무와 권리를 지닙니다. 다만 태어날 당시 미국 시민이 아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경우, 시민권을 받은 시점 이전에 정치적이거나 특별한 범죄 등의 이유로 받은 시민권을 미국 정부에서 회수 가능합니다. (이후 외국으로 추방)

 



[추가 정보]


투자 이민과 투자 비자는 무슨 차이인가요?


투자 이민은 위에서 밝힌 것처럼 50만불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미국에서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서 영주권을 주는 조건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투자 비자 (E-2)는 투자 이민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영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이 망할 경우 비자는 취소가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참조: http://www.ilovegreencard.com/E2_Visa.html

 



2. 영주권 취득 이후 미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민권 신청


영주권은 임시 영주권의 경우 2년 후에 갱신해야 하며, 일반 영주권은 10년 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갱신에도 비용이 듭니다. 갱신 서류 (I-90) 은 365불의 서류 신청 비용과 85불의 이력 검사 등의 비용이 듭니다 (총 450불)

 



3. 시민권 신청 자격 기간 이상을 거주 한 경우 


영주권을 계속 갱신할 것인지와 시민권을 취득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에서 계속 거주를 할 경우라면 시민권이 더 나은 선택이지만 (사실상 추방 위험 없음. 투표 등의 권리/의무를 지님, 해외 여행시 수 많은 국가에 무비자로 여행 가능, 해외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미국 대사관이 더 나은 도움을 줌 등의 이유) 영주권을 계속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 소지로 추후 한국에 돌아갈 경우 더 나을 수 있음, 한국 건강보험 등을 계속 사용 가능, 전쟁시 전투의 의무 없음 등등)


아무튼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보다는 매우 수월한 절차로 진행 됩니다.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약간의 서류 작성 + 비용을 지불하며 (서류 비용 + 이력 검사 등을 포함해 680불), 신청 후 1~3개월 이후에 지문 채취 및 시민권 시험 문제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다시 2~3개월 이후 시민권 인터뷰를 보며, 인터뷰에서 통과를 할 경우 바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다만 인터뷰 이후 한 달 이내로 지정된 날짜에 법정에 가서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하면 됩니다.

 

시험은 매우 쉬워서, 약 200개의 문제 (약 50 개 정도는 중복) 을 대충 외워서, 인터뷰하는 사람과 구두로 문제를 말하면 대답을 하는 정도 입니다. 9문제 중 6문제만 맞추면 되고,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받아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 65 세 인가 이후부터는 문제의 수도 적고, 통역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틀려서 재 시험을 보는 사람도 한 두 번씩 있다고 하고요. 분위기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상당히 화기애애 합니다.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27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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