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 당해연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새로이 기본공제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 신청 여부 확인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 간의 중복공제 불가
→ 부모님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시 공제 가능
신용카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
§ 부부가 자녀에 대한 중복으로 공제 신청불가
§ 자녀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도 기본공제신청한 배우자만 공제
§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19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 가능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 등도 공제 가능
* 단, 소득금액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신청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불가
§ 보험회사(실손보험금) 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세액공제액 발생시(총급여 3%↑) 의료비 지출액에서 반드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
→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고도 (자기부담)의료비가 총급여 3%보다 높아야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불가(대학원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불가
§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불가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공제불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개인연금저축(연 72만원 한도)은 2000.12.31. 이전 가입분을 말함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으로 반영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 2001년 이후 가입분 해당
주택마련저축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 연중 계속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공제 적용
*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연말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제불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개인간 차입금의 경우 1개월) 이내 차입하지 않는 경우 공제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14년~’18년 취득분 : 4억원, ’13년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공제 불가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일 경우 상대방 보유주택 합산하여 판단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판단
§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나온 데
국세청, 홈택스, Naver Search, Google Search+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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