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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NG/이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기대해도 될까?

by Captain Jack 2019. 6. 28.

 

근로기준법

(the Labor Standards Law)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2019년 1월 15일 신설되어

2019년 7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3

 

 


 

 

고용노동부 曰,

 

수많은 직장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본 법조항 시행으로 인해

해결이 될것이라 하는데...

 

 

 

과연? ㅇㅅㅇ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한

괴롭힘이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언뜻보면

세 가지 항목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고

 

고로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공식 블로그에서 업무상 핀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성과 제고 목적의 업무 지시 또는 지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상황, 행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여러 사정을 참작...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왠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뤄,

 

괴롭힘을 당했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에 합당한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할 것 같다.

 

괴롭힐 때 누가 증거남겨?

 

 

 

자칫 개인과 회사의 싸움으로

변질 되면 이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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