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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NG/이슈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사대문 內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 나중엔 50만원이라고?

by Captain Jack 2019. 7. 3.

 

 

 

어처구니 과태료의 시작

 

 

1. 한양도성 내부 국내 첫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 2017년 3월 15일

 

 

2.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

 

▷ 2018년 5월

▷ 주요사항

  - 특별종합대책의 범위로 잡고 싶은 한양도서 내부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교통량이 엄청나다.

  - 해외 유명 도시(뉴욕, 도쿄)에 비해 우수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 녹색교통, 에너지 절감,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하고 있다.

  -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유출입 및 내부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를 하겠다.

 

※ IV 에 1. 에 2) 자동차 통행량 관리 대상 설정 에 항목 中

   → 택시 및 화물차/버스, 생계형 승용차를 포함하여 총 552,213대/일을 통행량 관리대상에서 제외

 

※ 기안 內

   → 파리는 도심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런던과 같은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대신, 정책 패키지 실행

 

자동차 5등급 분류 → 통행 제한 및 벌금 (서울시 추진 정책과 같음)

 

 

3.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고시 확정

 

▷ 2018년 7월

▷ 주요사항

  - ’19년부터 환경부에서 고시(’18.4.)한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공해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 제한을 추진하겠다.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빈틈없이 관리(조지)겠다.

 

 

4.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 2018년 10월 23일

▷ 주요사항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2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관할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서울 한양도성 내부)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하겠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2조

   →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지역대책(이하 "특별지역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② 특별지역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1. 특별지역대책의 기본방향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9. 특별지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 그 밖에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후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지역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은 경우 조정하여 그 결과를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지역대책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8. 8. 14.>

⑦ 제5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

 

 

5. 서울특별시 교통과 새소식

 

▷ 2019년 6월 17일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알아보는 곳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등급산정기준

 


 

하고 싶은 말.

 

제대로된 차량조사도 없이,

프랑스 파리 정책을 가져다가

그대로 적용해?

 

프랑스 파리 정책이

우리 상황이랑 되게 잘 맞아?

 

※ 필자가 생각하는

제대로된 차량조사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中

본인들이 스스로 명기한

적용 제외가 되는

'생업활동용차량'

조사

 

주요 타깃 5등급 차량인

노후 경유차의 경우

소유주가 진짜 알뜰살뜰해서

여태까지 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과태료가 지금 시범운영기간이라

깎아서 25만원 이라니

 

※ 실제로 사람 죽이는

'과속' 과태료 제일 비싼게

100 키로 도로에서

160 이상 달릴때 14만원

  

 

※ 제 짧고 얇은 소견으로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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