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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NG/이슈

분양가 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

by Captain Jack 2019. 8. 12.

 

 

국토교통부 블로그

 

 

국토교통부가 자신있게 내건

「분양가 상한제」 가 과연

집값 안정 및 쉬운 내집 마련을

이뤄낼까?

 

 

 


 

 

국토교통부가 보도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

장점 네 가지를

비뤄 생각해보려 한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656

 

 

 

 

1.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됩니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분양가를 책정토록 하고, 주택 시장 전반의 안정에 기여. 최근, 국책연구기관(국토연)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음을 전망.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장기간의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향후,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도 확대 예정.

 

→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사유로 새 아파트를 인근 기존주택 가격과 비슷하게 공급한다면 '청약로또'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새 것이 헌 것보다 더 비싼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과 장기 시행시 집값 안정화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집'은 외국과 달리 단순 주거공간 개념을 넘어 나의 가장 큰 재산인데, 내 옆에 새 아파트 가격이 지금 내 것과 비슷하다고 내 집을 싸게 내놓을까?

 

 

2. 충분히 좋은 품질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하고 있음.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시행 중으로, 세종·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기대되는 결과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과거 상한제가 적용된 대치·논현·서초 등 주요 민간택지에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되었음.

 

→ 건설사도 결국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이다. 새로지은 아파트 값을 더 비싸게 받아 이윤을 극대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하기 위해 디자인에 더 신경쓰고 더 좋은 자재를 쓰려 했을 것이 분명하다.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을때 이윤을 줄이면서 까지 그간의 고품질을 유지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이윤을 유지하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의 품질을 낮추려 할 것인가. 후자라고 생각한다.

 

 

3. “합리적인 가격” 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높입니다.

 

現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토록 하는 제도로,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고려하므로, 과거(’77년~’88년) 획일적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 특히, 가산비를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을 탄력적으로 고려 가능. 또한,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분양가격 세부 항목 공시, 분양가 심사 내실화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설정 기대.

 

→ 너무 비싸긴 하니까... 이견없음.

 

 

4. 부담 가능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내집 마련도 쉬워집니다.

 

’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08~’09년) 서울 인허가 감소는 금융위기, 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 式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금융 위기 충격이 완화된 ’10년부터는 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상한제 이전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의 인허가가 이루어짐. ’08년 인허가 감소의 60% 이상은 정비사업 外 물량이며, 오히려 정비사업 물량(1.9만)은 상한제 시행 前인 ’06년(1.5만)보다 많음. 과거 상한제 시행시기(’07~’14년)에도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은연평균 2.1만호로 ’06년(1.5만호)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며, 현재 서울 내 추진 중인 381개 정비사업 중 추진이 본격화 된 착공(85개), 관리처분인가(66개) 단지는 151개(약 13.7만세대). 향후,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도 확대 예정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

 

→ 2번과 비슷한 사유로,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에 건설사가 재건축 혹은 재개발을 하려고 할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외 완전 새 아파트 중에 기똥찬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 몇개나 될까?

 

 

 


 

 

 

금번 정책으로 인해

집을 마련할 수 없었던 사람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바뀐 경우가

실제 있는건지 잘 모르겠다.

 

과연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질지 모르지만

DTI 가 획기적으로 높아 지지않는 이상

나는 결국 집을 마련 할 수 없다.

 

마련한다 해도

출퇴근 편도 1시간 이상인

지역일 것이다.

 

'청약로또'는 ... 無

 

 

 

 

<결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모르겠음.

 

 

 

차라리 월세 상한제나 만들어줘.

 

 

 

※ 제 짧고 얇은 소견으로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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