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소득공제) 신용카드, 맞벌이, 의료비, 교육비 등 부분별 유의사항
인적공제 § 당해연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새로이 기본공제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 신청 여부 확인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확인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 간의 중복공제 불가 → 부모님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시 공제 가능 신용카드 §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 § 부부가 자녀에 대한 중복으로 공제 신청불가 § 자녀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도..
202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