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주택 관련 공제 등)
연말정산 Q&A(기본공제, 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주택 관련 공제 등)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관련 (1)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 소득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요? [답변]① 2018.1.1.부터 12.31.까지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 소득은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총급여액이 약 333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
2019. 1. 16.